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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안진회계법인 제재 관련 기업애로해소 등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 제7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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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3.27일 증선위원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애로 해소 대책 등 기 마련한 대응방안추진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
 
<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 제7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3.27일(월), 09:00~10:00 / 정부서울청사 10층 중회의실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주재)/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등(거래소) 공시부장/ (상협) 정우용 전무(한공회) 김형회 전무/ (코스닥협) 김종선 상무
 
2. 추진 상황
 
(금감원) 안진회계법인 운영 상황점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3.27일부터 품질관리 감리 착수를 하여 현장 모니터링 수행
 
(거래소) 3월말까지 분기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시장조치 유예 특례 마련) 관련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상장회사 동향모니터링
 
(한공회) 감사시장 동향예의주시하면서,
 
회사-감사인간 분쟁 발생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통해 신속히 처리
 
(상협·코스닥협) 조치발표 직후부터 안진 고객사들의 감사인 변경관련한 질문사항에 적극 답변하는 등 애로사항 관련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운영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 상장법인 → 코스닥협회 /코넥스 상장법인·비상장회사 →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02-2087-7000, www.klca.or.kr) : (상담컨설팅) →
(상담센터 또는 메인화면 Quick Menu 중 상담센터)
 
 코스닥협회(02-368-4500, www.kosdaqca.or.kr) : (알림정보) → (공지사항) →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 관련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 안내)
 
 한국공인회계사회(02-3149-0100, www.kicpa.or.kr) : (회사 및 감사인 상담센터)
 
3. 향후 계획
 
기관별로 담당분야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 발표한 기업애로 해소 조치차질없이 이행
 
상시점검팀을 통해 점검하면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대응방안 강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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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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