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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협력기금’운영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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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전담조직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설치되어 3월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지난 ‘15.11월,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이 결정되었다.
 ○ 이에 따라 지난 ‘16.12월, 상생기금 도입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17.1월부터 시행되었다.
□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을 통해 운영되며,
 ○ 이를 위해, 관련 법률 통과 직후부터 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운영위원회’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되어 왔다.
 ○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운영하는 사무국이고,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농어업계·기업계·공익대표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다.
□ 상생기금 운영본부와 운영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협력재단 주관으로 오는 3.30일(목), 키콕스벤처센터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 출범식에는 정부, 국회, 협력재단, 운영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 정부 관계자는 “향후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체계화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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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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