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 미래부, 전자문서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 전자문서의 효력 및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 추진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해설서를 ‘17. 3. 30. 발간합니다.
ㅇ 동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하여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