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유료방송 융합서비스 본격화 - 미래부, 서경방송의‘하이브리드 셋톱박스’서비스 승인 - - 개별 케이블TV 사업자가 출시하는 첫 융합형 방송서비스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이하 ‘케이블TV’)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의 전송방식을 동시에 이용하는 ㈜서경방송의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서비스를 3월 27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서비스는 기존 케이블TV망과 IPTV망(초고속인터넷망)을 동시에 이용하여 기존 케이블TV망의 주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ㅇ지난 ’16년 승인되었던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위성+IPTV), CJ헬로비전의 ‘케이블융합솔루션(CCS)‘(케이블+IPTV)에 이어 새롭게 출시되는 융합형 방송서비스이자,
- 단일 방송구역에서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케이블TV 사업자가 융합형 방송서비스를 출시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 ’17년 2월, 서경방송은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기존 허가받은 케이블TV 전송방식에 IPTV 전송방식을 추가로 사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청하였다.
* 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ㆍIPTV 간 전송방식을 혼합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16년 6월 방송법 개정으로 신설(방송법 제9조의3)
ㅇ 이에, 미래부는 시청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계획을 심사한 결과,
ㅇ 기존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와 비교 시 전송방식의 변환만 있을 뿐 시청자 측면에서 체감하는 채널ㆍ요금ㆍ부가서비스 등은 동일하며
ㅇ 시청자 권익 및 공정경쟁 등 측면에서 특별한 우려사항이 없어, 별도의 조건 부과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이번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통해 케이블TV가 전송 주파수 대역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
ㅇ 채널의 확대ㆍ화질개선, 다양한 IP기반 양방향 서비스 확대 등 시청자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세계적으로 방송기술이 All-IP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이를 반영하여 해외의 미디어 관련 제도도 전송기술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ㅇ 미래부는 여전히 전송방식별 허가를 엄격히 구분해 온 우리나라 유료방송 허가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고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확대해 왔으며,
ㅇ 장기적으로는 사업자가 정부 승인 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기술ㆍ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허가 제도를 개편(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융합과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 촉발된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시도가 개별 케이블TV 사업자까지 확산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역량 있는 강소 케이블TV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 융합과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