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센서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 - 미래부, 충돌방지레이다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기준 완화 - |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더 넓은 면적(wide field of view)을 더 분명하게 감지(high resolution) 할 수 있도록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
ㅇ미래창조과학부는 자동차 충돌방지레이다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 대역의 안테나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3.31.시행)
- 이번 기술기준 규제혁신은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확산에 대비한 것으로, 신산업 투자 관련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 기존에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다가 1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기술기준이 마련되었으나,
ㅇ 최근 무인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충돌방지 레이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기술기준의 개정이 요청되었다.
□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는 레이다 출시(‘18년 초)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기준을 완화하였다.
ㅇ 이번에 개정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기존 안테나공급전력의 기준(10㎽)을 안테나 1개당 10㎽로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개의 안테나가 부착된 레이다는 기존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테나 1개당 1㎽의 공급전력만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르면 각 안테나 당 10mW(예 : 안테나 10개×10㎽)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어 레이다가 더 넓은 영역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렇게 기술기준을 개선하는 경우 레이다 탐지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우려되는 전파혼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간섭회피 기술을 갖출 것”을 추가함으로써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레이다 제조사는 FMCW(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주파수 변경, 레이다의 전파발사 시간 조절 랜덤화 등 다양한 간섭회피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 예컨대, 주파수 대역이 1~10까지라면,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전파를 발사하는 방식임
< 차량용 레이다 작동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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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76~77㎓ 레이다의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250~350㎒이며, 제조사 및 모델에 따라 랜덤으로 대역폭을 정하고, 정해진 대역폭 내에서도 FMCW방식으로 센싱을 함 ◆ ② 차량용레이다 안테나 작동주기는 40-60ms(0.04-0.06초)이며, 이 중 6-20ms의 시간 동안만이 안테나가 작동하는 Detection time이고, 나머지는 분석․반응하는 Processing time임 |
- 그러나 위 표 ①번의 차량레이다 작동 주파수와 ②번의 안테나 작동주기가 모두 겹치는 경우에만 전파혼신의 가능성이 있어 확률은 낮으며, 그 최소한의 확률도 간섭회피 기술로 보완된다.
□ 이번 자율주행차 충돌방지레이다 기준 완화에 따라 개발되는 센서는 자율주행차 물체감지를 통한 차간 간격유지․충돌방지․속도 제어 뿐만 아니라, 도로의 전반전인 상황을 감지하는 무인자동차 기능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ㅇ이에 대하여 전파정책국 최영해 국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화 사회의 무인버스․택시 및 무인물류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전파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