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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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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강병구(044-203-6249) 사무관 박상열(044-203-6275)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2017330.() ○○(○○), ○○(△△) 등으로 촉발된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16.12.26.부터 17.2.23.까지 체육특기생 재학생 100이상인 17개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학사관리 부실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미만 대학은 자체 점검 및 서면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자체 점검 및 서면보고 결과의 적정성은 추후 종합 감사 등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과거의 부득이한 관행의 경우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사경고 누적자 제적(4개 대학, 학생 394) : 학칙 위반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 등)는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4개 대학이 제적**하지 않았다.

* 4개 대학 : 연세대(제적된다), 고려대.한양대.성균관대(제적한다)

** 조사대상기간(’96’16) : 고려대(236), 연세대(123), 한양대(27), 성균관대(8)

:○○○○ 관련 동일 기간 대상

 

  교육부는 위반 건수 등 기준으로 해당 대학 측에게 기관경고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 입단자 출석?성적 부여(9개 대학, 학생 57, 교수 370) : 학칙 위반

  체육특기생이 프로 입단으로 학기 중 수업과 시험 참여를 못하였고 공결 인정을 받지 못함에도 출석인정 및 학점을 취득하였고,

- 교수는 학칙상 출석 일수가 미달한 프로 입단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하였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입단한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대학 측에 해당 학기 학점을 취소를 요구하고,

- 부당하게 출석처리 및 학점을 부여한 담당 교강사들을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대학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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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