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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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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1) 자본확충 부담 완화 (제7-9조 및 제7-11조의2)
 
(배경)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 증대
 
그러나 現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 규정하고 있어 선제적 자본확충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 불분명
 
* (비교) 대통령령 제58조②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을 허용함을 명확히 규정
 
(개정안)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하여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대통령령 제58조②와 동일)
 
자본확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 마련
 
* 후순위채권 보다도 변제권 후순위, 만기 영구적, 이자지급 정지 가능 → 자본성 우수
 
(2) RBC비율 산출 정교화 (제7-2조)
 
(배경)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음
 
(개정안) RBC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
 
* 보험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반영(시행세칙 개정 예정)
 
(3) 경영실태평가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 완화 (별표13-2)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등 건전성 감독 효과 제고
 
분류
 
현행
 
개정안
 
 
 
 
 
경영
관리
리스크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비재무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일반관리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7개)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5개)
보험
리스크
 
보험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손해율 분석 및 관리의 적정성 (2개)
 
보험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상품개발판매의 적정성, 계약 인수관리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심사의 적정성 (4개)
금리
리스크
 
금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ALM 및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2개)
 
금리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3개)
투자
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시장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4개)
 
투자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4개)
유동성
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3개)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2개)
자본
적정성
 
지급여력비율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의 타당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3개)
 
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3개)
수익성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리스크대비 손익 관리정책의 적정성, 수익성 개선 또는 지속가능성 (3개)
 
손익구조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의 손익관리 정책의 적정성 (2개)
 
2. 추진 일정
 
□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17.4.27~6.7, 40일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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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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