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의견에 대한 연구결과 등 보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4월 28일(금) 2017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의견 검토’, ‘2018~2022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의견 검토 보고

 □ 현행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은, 의결권행사는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되, 찬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2(의결권 행사) ⑤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요구시 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 전문위원회의 지침 개정의견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전문가‧관련단체 의견수렴, 해외사례 등 조사·연구를 추진해왔으며,
  ○ 전문가․관련단체 간담회*시 참석자들은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사결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제고**될 수 있으나,
     * 전문가 간담회(1.23), 관련단체(사용자, 노동자) 간담회(3.27)
    **「의결권 전문위」가 사용자․노동자 등 가입자단체 추천자로 구성
  ○ 현실적  집행가능성(’16년 3천여건), 권한-책임 관계, 공정성 등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지침 개정에 국한하여 논의하기 보다는 ‘전체 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사용자(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 단체 등 3곳(민주노총은 일정관계로 미참석)
□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및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16.12~`17.4월 현재 11개 법안 발의)을 포함하여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검토 중으로,
 ○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였다.

2018~2022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추진 현황

□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배분은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 전망과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변동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7년에는 2018~2022년에 대한 중기자산배분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1월부터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전년도 중기자산배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향후 기금규모 증가와 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5개 자산군(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의 배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2017~2021년 중기 자산배분안은 동 TF 논의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5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관련 상황 보고

 □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상황과  채무조정 협의과정 및 결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
 
 □ 기금운용본부는 금융당국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발표(‘17.3.23) 이후,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우조선해양 및 산업은행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손실분담을 전제로 先 채무조정, 後 자금지원의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무산시 P-Plan(법정관리+워크아웃) 추진
  ○ 산은측에서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을 제안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자율적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것이 채권 회수율을 높여 기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향후 기금운용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자구노력 및 유동성 상황, 주식거래 재개 여부 등 정상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채무조정안 수용과는 별개로 회사채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17.4.14 소제기)할 예정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