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의견에 대한 연구결과 등 보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4월 28일(금) 2017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의견 검토’, ‘2018~2022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의견 검토 보고
□ 현행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은, 의결권행사는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되, 찬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2(의결권 행사) ⑤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요구시 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 전문위원회의 지침 개정의견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전문가‧관련단체 의견수렴, 해외사례 등 조사·연구를 추진해왔으며,
○ 전문가․관련단체 간담회*시 참석자들은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사결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제고**될 수 있으나,
* 전문가 간담회(1.23), 관련단체(사용자, 노동자) 간담회(3.27)
**「의결권 전문위」가 사용자․노동자 등 가입자단체 추천자로 구성
○ 현실적 집행가능성(’16년 3천여건), 권한-책임 관계, 공정성 등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지침 개정에 국한하여 논의하기 보다는 ‘전체 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사용자(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 단체 등 3곳(민주노총은 일정관계로 미참석)
□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및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16.12~`17.4월 현재 11개 법안 발의)을 포함하여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검토 중으로,
○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였다.
2018~2022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추진 현황
□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배분은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 전망과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변동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7년에는 2018~2022년에 대한 중기자산배분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1월부터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전년도 중기자산배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향후 기금규모 증가와 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5개 자산군(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의 배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2017~2021년 중기 자산배분안은 동 TF 논의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5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관련 상황 보고
□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상황과 채무조정 협의과정 및 결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
□ 기금운용본부는 금융당국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발표(‘17.3.23) 이후,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우조선해양 및 산업은행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손실분담을 전제로 先 채무조정, 後 자금지원의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무산시 P-Plan(법정관리+워크아웃) 추진
○ 산은측에서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을 제안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자율적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것이 채권 회수율을 높여 기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향후 기금운용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자구노력 및 유동성 상황, 주식거래 재개 여부 등 정상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채무조정안 수용과는 별개로 회사채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17.4.14 소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