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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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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6. 21. 제12차 회의에서 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태정산업㈜ 등 2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진피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ㅇ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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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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