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도한 ITU 5G 평가절차 최종 합의 - 밀리미터파 5G 기술 국제표준화 기반 확보 -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2017. 6. 13. ~ 6. 21. 캐나다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ITU-R) 이동통신작업반(WP5D) 회의*에서 ITU가 올해 10월 5G 후보기술을 접수하기에 앞서 5G 후보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평가절차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5G 후보주파수에 밀리미터파 대역이 포함됨으로써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 주파수인 28㎓대역의 기술표준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국제주파수 분배 및 기술표준화를 위한 UN전문기구로서 전파통신 부문 ITU-R WP(Working Party) 5D는 IMT표준화를 다루며 우리나라 WiBro 기술도 ITU 국제 표준화된 바 있음
□ 이번 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려대 등 산ㆍ학ㆍ연ㆍ관 1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 성과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28㎓대역 표준화에 유리하도록 우리나라 대표(삼성전자)가 5G 평가그룹의 의장을 맡는 등 5G 평가기준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ㅇ ITU의 5G 표준화 일정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5G 후보기술을 접수하고 ‘18년 10월부터 후보기술 평가 절차*에 착수하며 최종적으로 ’20년에 5G 기술표준화를 완료한다.
*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통신이라는 5G의 3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 데이터 통신속도 20Gbps, 이용자 체감속도 100Mbps, 대역폭 1㎓ 및 1ms의 초저지연 통신 등 13개 항목의 성능기준, 후보기술 제출 양식 및 평가방법 등 평가절차 마련
ㅇ 우리나라는 밀리미터파 5G 기술을 실내․외용으로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반면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밀리미터파 5G 기술을 실내용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하는 등 평가절차 논의 중에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ㅇ 28㎓대역 지지국가인 미국 및 글로벌 산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국내 5G 기술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ITU 평가절차에 합의함으로써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5G 표준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원장은 “이번 ITU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ITU의 5G 평가절차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이동통신 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고, 국립전파연구원은 5G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