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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구급지도의사)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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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76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구급지도의사)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종합방재센터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717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

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의사

(구급지도)

임기제

지방의무

사무관

1

2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지도

상황요원 응급처치 신고접수 요령 교육

긴급환자 발생시 현장출동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65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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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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