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76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구급지도의사) 채용 재공고 |
서울특별시 종합방재센터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 분야 |
임용 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의사 (구급지도) |
임기제 지방의무 사무관 |
1명 |
2년 |
서울종합방재센터 |
ㆍ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지도 ㆍ상황요원 응급처치 신고접수 요령 교육 ㆍ긴급환자 발생시 현장출동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