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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조선업계 ‘보증부담’ 완화에 재도약 날개 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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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7월 18일 침체된 조선업계의 지급보증*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방산 조선업체와 ‘건조 중인 함정에 대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지급보증 : 업체의 계약불이행, 부도, 파산 등의 상황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보증증서. 업체가 방사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이번 담보권 설정계약을 통해 경영상의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는 방산 조선업체의 보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1,864억 원, 한진중공업에 800억 원의 착수금 및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선 관련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착수금 및 중도금 :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업체의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
  • 최근 조선업체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방사청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인 조선업체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고심해 왔다.
  •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 조선업체가 제출하는 보증서의 금액 범위에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체결한 지급보증 액수까지도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이와 관련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조 중인 함정을 담보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조선업계의 어려움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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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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