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운수업계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조치하고, 운행기록장치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화물차량 이동이 많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버스·화물차량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보관 및 정상작동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관청이 교통안전법, 여객·화물 운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7.26 YTN) >
◈ 있으나 마나...화물차 운행기록장치
- 화물차 현장 점검 결과, 기초정보 미입력, 장치 고장 등 운행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
- 화물차 현장 점검 결과, 기초정보 미입력, 장치 고장 등 운행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