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법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입법지원 전담을 위한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신설
- 7월의 주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3건 선정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주요 사례를 선정해서 지자체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지난 7월 25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전담하는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했다.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부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15년 시작된 이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급증하면서 이번에 전담팀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7월에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안 3건을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
○ 이번 사례 선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파급효과 및 입법기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7월 중 회신된 입법컨설팅 안건 21건 대상 설문조사 실시(7. 28. ~ 8. 3.)
○ 선정된 주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 7월 주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 |
|
|
|
|
|
|
|
|
|
|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법률상 근거 없는 특례 규정 검토·정리하여 법체계 정합성 확보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자체의 높은 선호를 받음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로 파급효과 큼 |
□ 김외숙 처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 “자치법규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자치입법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향후에도 입법컨설팅 사례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크고 공통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함으로써, 우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