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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회계직(8급)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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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종합학교 공고 2017 -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학회계직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  11 20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1. 근거 법령

 ㅇ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회계직원규정(규칙 제683)

 

2. 채용계획 및 담당업무

 

인원

주요업무

근무예정 부서

대학회계

8

1

해외 유관 기관과의 연계사업 발굴

ㅇ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추진

   (기획, 대학평가, 영문 홈페이지 등)

해외인턴(세종학당, 재외문화원 등) 사업 운영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처 대외협력과(성북구 석관동 소재)

 

 

3. 응시자격 요건

. 기본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class=shape style="PADDING-BOTTOM: 3.16pt PADDING-TOP: 3.16pt PADDING-LEFT: 3.16pt PADDING-RIGHT: 3.16pt" v:shape="_x0000_s1027">【 결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아래 각 호의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요건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학위 미취득인 경우 응시 불가

2.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위와 상응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

참고사항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법인, 사립대학, 사기업 등 국제교류협력통번역국제행사유학생 유치광고마케팅홍보 경력

  직무분야학위 : 국제관계학영어영문학경영학광고학마케팅홍보미디어커뮤니케이션신문방송학번역학예술경영학정치외교학 등 직무관련 학과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서류전형에서만 적용)

 ㅇ 어학 능통자 (기간이 유효한 검정시험 성적표 증빙 필요)

  - TOEIC 900점 이상, TEPS 780점 이상, TOEFL IBT 99점 이상, IELTS 7.0 이상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

  - 영어권 대학교(학사)(미국, 영국, 호주 등) 졸업자

 

4. 보수 수준

 (호봉제) 내규에 의하며, 일반직 공무원 8 이상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27769) 별표3 참고

 

5. 시험방법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적합한지 서면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29 4 준용)

  면접시험

 ㅇ 임용대상 직무의 특성상 면접시험 중 영어인터뷰 실시 예정

 무수행능력 적격성 심사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로 면접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5조제3)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준용)

 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있음

  추가합격자의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25 9 준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있음.

6.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17. 11. 29.(), 09:00 ~ 12. 1.(), 18:00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 권장

    - 우편접수 : 마감일(2017. 12. 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우편번호: 02789)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32 146-37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본부3 총무과 인사담당자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명시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응시표를 배부함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

    - 방문접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본부3 총무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받지 않음

 

7.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2. 8() 예정/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 2017. 12. 15()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함께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2. 18() 예정 /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 게시

  임용예정시기 : 2017. 12 하순 예정

 

8. 제출 서류

  응시원서 1 (첨부양식): 반명함판 사진 2 응시원서 부착

  이력서 1 (첨부양식)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A4용지 2 이내)

    응시원서, 이력서 등 양식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정부수입인지(5천원 / 우체국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또한 우표 형식이 아닌 A4용지에 발급되는 정부수입인지도 동일한 효력을 지님.

  직무수행계획서 1

   - 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자율양식, 반드시 제목 기입)

   - 작성분량 : A4 5 이내요약서 A4 1

  주민등록 초본 1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첨부양식)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첨부양식)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사본) 1 (해당자)

  경력(재직)증명서(사본) 1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에 직위, 직위별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우대요건 증빙자료 (어학검정시험 성적표 및 졸업증명서, 해당자)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있습니다.

  응시원서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령에 의한 시험,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 전까 변경 공고할 있습니다.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문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02-746-9143/인사담당)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www.karts.ac.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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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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