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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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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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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 이번 조치는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의 책임전가, 하도급대금 증액 불가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하여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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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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