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품질 높인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3건 선정·표창
□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김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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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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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든 조례 중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조례를 우수 조례로 선정해 해당 지자체에 표창을 수여했다.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 제도이다.
□ 법제처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우수 조례 후보를 추천받아, 내ㆍ외부 검토를 거쳐 최종 3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우수 조례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활용 정도, 법적합성, 시의성 및 다른 지자체로의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 김외숙 처장은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조례의 공유ㆍ확산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ㅇ “법제처는 우수 조례가 지속적으로 제정ㆍ공유ㆍ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를 12월 말 발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하여 다른 지자체가 우수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