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충남, 전북, 경남, 제주 5개 지자체 표창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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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선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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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주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던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했다.('16. 11. 3.)
□ 전라북도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을 정하지 않아 주민 편의를 저해했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1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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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세종정부청사 7동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자체 조례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ㅇ 2014년부터 2017년까지(10월 말)까지 조례 68,770건을 검토해 총 88,919건의 정비과제를 지자체에 제공했고, 그 중 중요 규제사항 13,356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해왔다.
ㅇ 그 결과, 243개 지자체가 총 13,356개 과제 중 7,243개(54.2%)의 조례 속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지자체는 모두 중요 규제사항 정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으로서,
* (정비과제수) 대전 60개, 충남 109개, 전북 107개, 경남 39개, 제주 130개
ㅇ 주민 불편 및 금전 부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성과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난 4년 동안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와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온 결과”라면서,
ㅇ “법령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할 수 없도록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조례의 위반 유형별 주요 정비사례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발간․배포(12월)
ㅇ 또한, 조례 정비가 부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각 지자체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고 자치입법능력 향상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요청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18년 3월~11월)
ㅇ 아울러, 내년부터는 243개 지자체의 규칙 2만5천여 건에 대한 전수검토를 착수해 “규칙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