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 동안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한 ㈜에스알의 채용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기간) ’17. 11. 6.~11. 10., 12. 4.~12. 15.(15일간)
(점검사항)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
특별점검 결과, 면접평가점수를 임의 변경하여 추가 합격시킨 사례 등 총 1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면접전형 결시자 합격 처리 부적정,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 변경 부적정 등 11건은 ㈜에스알에 기관주의(11건) 및 관련자 문책(징계 8명, 경고 1명)을 요구하였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4명)하였다.
또한, 채용 면접전형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하는 건과 채용전형방법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건 등 총 2건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에스알에 통보하였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