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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세 번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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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시 주차장 폐쇄, 대중교통요금 감면
▷ 공공부문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 단축 또는 조정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늘(1월 16일, 화요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내일(1월 17일, 수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1월 1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세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17.12.30(토) 첫 시행, '18.1.15(월) 두 번째 시행

< 비상저감조치(공공발령)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

(임직원 전파) 오늘(1월 16일, 화요일) 17:15분,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월 17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 (사업장) ①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이외시간 가동, ② 가동률 하향 조정, ③ 약품추가 주입 등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공사장) ① 공사장 살수량 증대, ② 인근 도로 물청소, ③ 야적물질 방진덮개 씌우기 등

< 서울시 주자창 폐쇄 및 대중교통요금 무료 >

(주차장 폐쇄)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요금 면제)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 (출근) 첫차~9시, (퇴근) 18~21시
 ** 인천, 경기 소재한 대중교통은 제외(세부사항은 붙임 1 참고)

< 이행점검 및 기대효과 >

(이행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하여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기대효과) 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증가, 시내버스 0.4% 증가,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1.8% 감소 효과가 발생했으며,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율 단축(최대 50%)으로 미세먼지 15% 저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붙임  1.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면제 계획.
        2. 서울시 주차장 출입 제한계획.
        3.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효과('18.1.15, 서울시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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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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