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PLS 제도* 전면시행을 1년 앞둔 금년을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촘촘한 지도와 교육,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19.1.1일 전면 시행 예정
❍ 첫째, 농식품부에서는 병해충은 있으나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참나물, 쑥갓, 근대 등)은 직권등록*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1,600여개)을 늘릴 계획이다.
* 긴급방제를 요하거나 농약개발 기피 작물(개발비용 대비 경제성이 적은 엽(경)채류 등)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진청에서 직권시험을 통해 농약을 등록
❍ 둘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성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 교육* 시 농약안전사용 교육(955개과정, 약124만명)을 추가하고, 선도농․일반농․창업농․후계농 대상 전문 교육**에 PLS 과목을 신설한다.
* 농업인대학(13천명), 새해농업인교육(350천명), 품목별(400천명), 소비자(173천명)
** 농업마이스터(2.1천명), 청년창업영농의무교육(1.2천명), 첨단품목(270명), GAP 전문과정(3천명), 한국농수산대학(1.4천명)
- 산간지역에 거주하거나 고령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 아울러,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비처방․영농기술․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약 등록 여부, 안전사용요령 등 농업인의 농약 관련 궁금사항에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농진청 콜센터(농업인)) : 1544-8572, [산림청 콜센터(임업인)] : 1600-3248
또한 농약을 자주 살포하는 시기에 맞춰 농약안전사용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고, 작물별 주요 방제 시기에는 마을방송으로 농약 살포 시 주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도매시장․산지 유통인․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출하․유통․판매인에 대해서도 PLS 제도, 위반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아울러 농약판매관리인은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도 공공 교육 체계로 전환하여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규 진입자) 농약․병해충 방제 관련 분야 경력․자격증 소지자로 요건 제한
농식품부는 PLS 제도 시행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농업인․농업기술센터․농협․농관원 등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PLS 제도 시행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 훈련을 통해 도출된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한 농산물 발생 시 출하정지, 회수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적합농산물조치행동요령(SOP)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PLS 제도가 연착륙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19.1.1일 전면 시행 예정
❍ 첫째, 농식품부에서는 병해충은 있으나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참나물, 쑥갓, 근대 등)은 직권등록*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1,600여개)을 늘릴 계획이다.
* 긴급방제를 요하거나 농약개발 기피 작물(개발비용 대비 경제성이 적은 엽(경)채류 등)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진청에서 직권시험을 통해 농약을 등록
❍ 둘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성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 교육* 시 농약안전사용 교육(955개과정, 약124만명)을 추가하고, 선도농․일반농․창업농․후계농 대상 전문 교육**에 PLS 과목을 신설한다.
* 농업인대학(13천명), 새해농업인교육(350천명), 품목별(400천명), 소비자(173천명)
** 농업마이스터(2.1천명), 청년창업영농의무교육(1.2천명), 첨단품목(270명), GAP 전문과정(3천명), 한국농수산대학(1.4천명)
- 산간지역에 거주하거나 고령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 아울러,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비처방․영농기술․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약 등록 여부, 안전사용요령 등 농업인의 농약 관련 궁금사항에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농진청 콜센터(농업인)) : 1544-8572, [산림청 콜센터(임업인)] : 1600-3248
또한 농약을 자주 살포하는 시기에 맞춰 농약안전사용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고, 작물별 주요 방제 시기에는 마을방송으로 농약 살포 시 주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도매시장․산지 유통인․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출하․유통․판매인에 대해서도 PLS 제도, 위반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아울러 농약판매관리인은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도 공공 교육 체계로 전환하여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규 진입자) 농약․병해충 방제 관련 분야 경력․자격증 소지자로 요건 제한
농식품부는 PLS 제도 시행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농업인․농업기술센터․농협․농관원 등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PLS 제도 시행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 훈련을 통해 도출된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한 농산물 발생 시 출하정지, 회수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적합농산물조치행동요령(SOP)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PLS 제도가 연착륙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