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 담장 안으로 찾아온 가족 사랑으로 훈훈한 시간 보내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이 기간에, 가족이 정성스럽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