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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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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나서
제도개선 주요 내용>
 
◇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복지정책관총 4회 개최
 
◇ 2어금니 아빠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 방지
고급 자동차 차명보유를 가려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정보를 활용
금융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재산 정보 추가 확보
 
◇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및 과다 의료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 부과 및 제3자의 신고포상금제도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 가구 전수 조사(2018.1.2.) 
 
- 723가구는 추가소득 등이 확인되어 수급 중지 또는 급여 감액
그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중지와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 복지정책관)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 회의 개최 : (1차) 10월 25일(수), (2차) 11월 15일(수) (3차) 12월 21일(목) (4차) 2월 20일(화)
 ○ 제도개선 과제들은 관련 부처, 금융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보장기관(시·군·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예) 해당기간 입금 총액 :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조사 기간 중 입금된 금액을 합산한 수치로서, 조사 시점의 잔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수시출금 후 차명보유 행위가 의심될 수 있음
□ 더불어,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우선,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제3자의 신고 포상금 제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4분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연간 입원일수 + 투약일수 + 투약 없는 외래 진료일수를 모두 포함한 일수
 ○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 부당이득 관리 항목을 확대한다.
 ○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해 심평원‧지자체 협업을 토대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집중 관리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도 추가로 실시 예정(3월1일 시행)이다.
□ 한편, 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와 연계하여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2018.1.~2.)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는 수급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 되었다.
  - 이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득‧재산 미신고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 중지와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하였다.
 ○ 조치 대상인 723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 수 대비 0.06%인데,  이는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적자료 연계 등의 노력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 ’18.1월 기준 103만 2996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례는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수급자 부정수급 사례
 
○ 충북 충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가 좁고 오래되어 처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음아파트는 계속 빈 채로 있다가 몇 달 전에 지인에게 월세 15만원에 임대하였으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어 급여 과다지급분을 환수하기로 결정
 
○ 서울시에 거주하는 B씨는 기초수급 신청 당시 구형의 2,000CC 자동차(가액 170만원)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자격을 초과하였으나본인이 2개월 이내 처분하기로 소명함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재산을 반영하지 않고 보장을 실시하였음그러나이번 조사에서 당초 소명과 달리 2개월이 초과한 이후에도 자동차를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액 환수 결정
 

□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의 획기적 축소 및 국민최저선 보장 등 제도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장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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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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