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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95조 신청]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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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13일 밝힌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군 전력증강,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집중됐다.참여정부의 분배와 성장,자주국방 정책이 반영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부터 예산편성의 부처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제’(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처별 예산요구 증가율은 5%에 불과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주요 예산요구 분야

사회복지 분야는 16조 4357억원이 신청돼 10.4%가 늘었다.건강보험 혜택이 부족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조 8202억원을 투자해 지역건강보험을 지원키로 했다.생계급여(1조 4609억원)와 의료급여(2조 392억원),보훈연금(1조 439억원) 등에도 많은 예산이 할당됐다.

제대군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43억원이 요청됐으며,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 증진사업에도 33억원이 신청됐다.

농어촌 사업은 모두 9조 7000억원으로 부채대책과 논농업 직불제,농·어업인 건강보험료,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농·어민 생계지원에 투자 초점이 맞춰졌다.

R&D 사업은 ‘나노-바이오기술’ 개발 786억원,우주발사체 개발 900억원,산업혁신기술 개발 3400억원,부품소재 기술개발 1425억원,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794억원 등이 요구됐다.동북아 R&D허브 구축사업에는 올해의 2배가 넘는 210억원의 요구안이 접수됐다.

교육인적자원개발 사업은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2000억원 등 26조원의 예산이 요구됐다.국방예산은 자주국방 초석을 다지기 위해 전력증강에 16%가량 많은 예산을 배정,예산요구액이 19조 5157억원으로 12.9%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 요구액은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줄어든 16조 6000억원이다.

주로 ▲고속도로 건설(1조 3312억원)과 일반국도 건설(1조 3912억원)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2273억원) ▲경부고속철도 건설(2800억원) 등의 사업에서 요구 규모가 줄었다.반면 ▲국민임대주택 건설(9495억원) ▲굴포천 방수로 건설(800억원) ▲전라선 복선전철(1100억원) ▲광양항 개발(2748억원) 등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분에서는 요구 금액이 늘어났다.

주요 기금운용 계획

57개 기금 관리주체가 예산처에 제출한 기금 요구안에 따르면 전체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6.9%가 증액된 304조 6000억원이다.사업비는 67조 8000억원으로 7.4%가 감소됐다.

증액이 요구된 분야는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사업과 연금성 기금 및 고용·산재보험의 법정의무지출 등이다.

주요 시책사업으로 임대주택 15만가구 건설에 4조 4936억원을 요구,5.3%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2조 9788억원(8.1%) ▲영농 규모화 5180억원(67.5%)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 5153억원(105.7%) ▲고용안정 지원 3293억원(65.8%) ▲산업재해 예방투자 3127억원(17.2%) 등이다.

감액된 분야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으로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8조 2319억원에서 4014억원으로 대폭 감액됐다.러시아 차관 대지급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자금 관리기금도 4조 1377억원에서 2조원으로 줄었다.

신규사업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외화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국투자공사(KIC) 자본금 출자 1000억원,축구 저변확대를 위한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설 195억원,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외식업체 지원 101억원 등이 있다.

과다요구 관행 사라져

올해 각 부처들의 예산 요구안과 기금운용계획은 톱다운제의 실시로 과다요구 관행이 크게 시정되면서 예산요구 증가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5%로 2001년의 25.3%,2002년 24.5%,지난해 28.6% 등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해마다 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5∼6% 수준이고 이번 예산요구 증가율이 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각 부처들의 예산 요구안은 총 규모면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러나 일부 부처들이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업의 경우,해당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자기 부처 사업예산을 부풀려 요구하거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부처 내 사업별로는 예산규모가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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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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