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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은 리본 하나 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체행동은 물론 어떤 종류의 집단행동도 불가능하다고 강변한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돕는 것이 아니라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공노 파업은 정부의 강경 입장에 밀려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징계 방침에 따라 모두 2502명이 징계를 받을 처지다. 이날 현재까지 1420명이 징계를 받았다. 파면 187명, 해임 192명, 정직 640명, 기타 401명 등이다.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이미 징계가 끝났다. 울산지역 4개 자치구의 징계대상자는 모두 1147명이다. 이중 민주노동당 출신이 구청장인 동구(312명)와 북구(213명)에서 정부의 중징계 방침을 거부하고 있다.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중구와 남구는 현재 징계심의가 진행 중이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공무원노조법 입법을 둘러싼 공무원노조 관련단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입법에 반발해 이해찬 국무총리와 허성관 행자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등을 비방하는 패러디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대국민 선전활동을 펴고 있다.
공무원증 반납운동을 벌여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30일 국회 앞에서 불태울 계획이다. 또 29일에는 허성관 행자부장관 퇴진 기자회견과 입법 저지 결의대회도 가졌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이었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일방적인 공무원노조법 입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가 노동기본권 가운데 단체행동권 등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잘못된 법률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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