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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당직자들 “밤이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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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땐 큰 손님(?)만 서너 차례 들이닥쳐 퇴근할 무렵 녹초가 되는 야간 당직자도 더러 나와요.” 손님이란 달갑지 않은 방문객을 맞았다는 말을 돌려 한 표현이다. 서울시내 자치구 당직자들이 근무하면서 접하는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빨라진다. 잠을 자가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숙직이라는 단어가 자치구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오후 6시부터 총무과 상황실 담당자가 출근하는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밤을 책임지는 당번들은 특히 음주자 또는 연고가 없거나 치매를 앓는 사람을 경찰이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넘겨받을 경우 잔뜩 긴장한다. 각종 통로로 연고를 파악하고 경찰로부터 182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한 뒤 3∼4명이 이동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음주소란자·무연고자 인계받아 뒤치다꺼리

또 기억상실 등으로 가출을 되풀이하고 있는 고령자, 정신지체아 등 30여명의 신원을 늘 비치해 놓고 있다.

실례를 보자. 지난 3월29일 서울 강동구 기획공보과 W(44)씨는 당직근무 때 황당한 일을 당했다.

밤이 한창 무르익은 0시30분 강동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들이 김덕남(58)씨를 데리고 들어왔다. 주민이 고덕동 주공3단지 화장실에서 자고 있던 김씨를 발견,D지구대에 신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락을 받고 나가자 구청 앞마당에서는 경찰관들이 김씨를 마구 차거나, 때리고 있었다고 W씨는 증언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다.W씨에 따르면 경찰관이 (김씨에게) “너 때문에 잠도 못 잤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해당 경찰서에 제보하려 했지만 뒤치다꺼리를 하다 돌아보니 경찰관이 이름을 남기지 않아 그만뒀다고 귀띔했다.

남루한 차림으로 불쑥 찾아와 차비 구걸

퇴근할 무렵 사건(?)이 벌어져 당혹스러운 때도 생긴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쯤 나모(48)씨가 곧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당직실에 찾아왔다.

지난 2월7일 영등포의 한 노숙자시설에 입소했다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고 싶으니 데려가 달라는 게 이유였다. 그는 당직자에게 남긴 사유서에 ‘의식주 해결’이라고 밝혔다. 속박되기 싫어 탈출했는데, 떠돌다 보니 먹고 입는 문제에 부딪혔다는 얘기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직을 서고 있는데 옷차림이 변변찮은 사람이 들어와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며 손을 벌리는 모습도 더러 있다.”면서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이랍시고 내칠 수는 없어 1만원 정도 쥐어준다.”고 말했다.

자정 전까진 민원전화 쉼없이 걸려와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새벽 1∼2시까지, 특히 밤 11시까지는 민원전화가 대개 10분당 1건쯤 몰려든다.”면서 “가로등이 깜빡깜빡하는데 조치해 달라는 등 요구도 다양하다.”고 거들었다. 이 가운데는 한국전력 등 다른 기관에서 다룰 일도 많은데, 그렇다고 현장에 가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구청이 야간시간대 주민들에게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밤에 구청으로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것은 보통 20여곳 되는 관내 동사무소 전화가 동 공무원 퇴근 뒤에는 구청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연동장치가 돼 있기 때문이다.

적당히 잠자거나 고스톱치는 건 옛말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와 보건복지부 훈령 523호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일선 행정기관에도 노숙자, 부랑아, 유기동물 등을 적당한 기관에 인계하는 책임을 지우고 있다.

강동구의 경우 야간 당직을 직원 5명과 긴급차량 운전자 1명에게 맡긴다.5부씩 작성하는 일일당직 상황보고서는 근무가 끝나기 전 구청장과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활성화,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 등 근무환경 변화로 ‘고스톱’이나 치던 당직일이 이젠 옛말이 됐다.

한 자치구 직원은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구청장이 당직실로 찾아와 밤새 일어난 일에 대해 처리상황을 물었다.”면서 “그런데 당직자가 거짓으로 보고했다가 들통나 벌칙을 받는 등 혼쭐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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