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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차번호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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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에 대한 일대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선정한 데 따른 교부대행자들의 수수료 폭리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부착 때의 바가지 요금도 사라진다.


30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한 공익요원이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감사원 감사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바람에 이들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호기자 dragon@seoul.co.kr
30일 각 지자체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전국 250개 지자체에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 운영개선 공문’을 시달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앞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구매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꾸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부착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선정된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했다. 이는 감사원의 강력한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의 자동차 번호판 교부 시기는 신규 등록차량 및 다른 시·도 지역에서의 전입, 번호판 훼손 등 크게 세가지 경우로 분류된다.

서울 2개업체 20~30년 독점

감사원이 최근 지자체 자동차번호판 교부 지정제에 대해 감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동안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길게는 43년에서 짧게는 10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에서는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업체를 2∼4개씩,126개 시·군·구에서는 1개 업체만을 지정, 운영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1974년과 83년에 각 1개씩의 대행업체를 지정해 운영해 오던 중 2000년 11월∼2003년 4월에 3개 업체가 추가 지정을 신청했으나 기존 업체의 사업구역 축소로 인한 반발과 수수료 인상 요인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2개 업체에 20∼30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셈이다. 이 중 1개 업체인 Y업체는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 8400만원에서 2억 46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자들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행 업체의 경우 2004년 말 기준 자동차 대당 대형차 번호판의 경우 최고 2만 3000원, 중형차 2만 2000원, 소형차 8600원씩의 교부 수수료를 받아 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난 96년부터 자동차번호판 교부 직영제를 도입해온 경북 군위군의 대형 번호판 5390원, 중형 4210원, 소형 2650원에 비해 약 5배나 된다.

특히 2003년 한 해 동안 자동차번호판 교부 건수가 2만 3963건과 2만 6894건인 A시와 B시의 경우 같은 해 1707건을 교부한 군위군보다 제작원가가 훨씬 저렴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자동차 대당 번호판 교부 수수료는 오히려 2500∼1만 6110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시의 대행업체는 같은 해 1억 4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3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민원인들이 추가 부담한 수수료는 최소 16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공개경쟁 구매, 교부 및 부착 대행자의 공개경쟁 선정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전직경찰관이 대행업체 운영도

이런 가운데 대행업자 일부는 전직 경찰관들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지자체들이 자동차번호판 교부를 직영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꿀 경우 기존 업자 및 관련 공무원들과의 해묵은 유착 관계 등 각종 부조리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자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 교부 및 봉인 업무는 일정 규모의 주차장과 유압프레스기,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업무”라면서 “따라서 지자체의 직영 또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대행사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각 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지정해 번호판의 제작, 교부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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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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