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
핵심은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현 복무기간의 단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4∼6개월가량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물론 정부 측은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큰 방안인 점에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 측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단계적인 단축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2개월 정도 줄인 뒤 병영자원의 수급 동향을 지켜보고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다.
●유급지원병 제도
현행 의무 복무기간을 채운 군인들이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면 선별적으로 수용,1년 정도 봉급을 주고 복무케 하는 제도이다. 국방부는 오는 2011년부터 시행,2020년까지 2만여명 수준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2008년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 급여 및 복지, 계급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복무제도
군 입대 대신 노인·환자·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산업체 근무도 해당될 것 같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국방부에 현역병 1만여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산업체에 현역병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예외없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적극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물론 대체복무제도와 약간 성격이 다르다. 대체복무제도는 현역을 충원하고 남은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국가차원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다. 신도시의 개발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도시·농촌 간 예비군 자원 격차가 심화된 데다 지하철·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작전 소요가 증가한 탓이다.
따라서 현행 읍·면·동 단위 1개 중대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는 데다 여러 중대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작전지역도 인구 수에 따라 A·B·C·D형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 조정하는 안도 나와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