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는 13일 “유급지원병에 본봉과 수당을 포함해서 초임하사(월 130만원 수준)보다 조금 적은 월 120만원(연 14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급여는 의무복무를 끝내고 추가복무를 하는 기간에만 적용된다.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6∼18개월 추가복무를 하는 분대장·레이더병·정비병 등 전투·기술분야 숙련병과, 처음부터 3년 복무를 약정하고 입대하는 차기전차·K-9 자주포·KDX-III 구축함·방공포병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특히 입대 때부터 유급지원병으로 선발하는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에 대해서는 숙련병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입대 초기와 3년 복무를 완료하는 시점 등 총 2차례에 걸쳐 별도의 수당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