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에 안건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비상임이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경영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노사 단체협약 등을 이유로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무시해 왔다. 또 임금 인상률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정하는 대신 휴가비·수당·경조사비 등 복리 후생비를 편법적으로 확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동안 비상임이사들이 이사회 회의 당일에 안건을 받는 등 견제와 감시 기능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면서 “임금·복리후생의 지나친 확대 등 문제 안건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에게 자료를 미리 보내 일방적인 통과를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 회의를 개최할 경우 사유를 이사회 구성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강화했다. 기관장은 이사들에게 경영 사정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영지침 적용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대한주택공사 등 모두 102곳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기업들의 임금 체계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05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복리후생비를 제외하더라도 산업은행 8557만원, 증건선물거래소 8200만원, 한국은행 7463만원, 금융감독원 7418만원 등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