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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사도 직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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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따른 손배청구 현실화 관심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 공기업 감사의 업무능력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재정부 주도하에 시장형공기업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선 CEO의 업무능력, 성취도 외에도 해당 공기업 감사의 직무능력도 함께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은 감사에 대해서도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수행을 게을리해 해당 공기업에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무를 소홀히 한 감사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기업 주변에서는 이번 경영평가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공기업 임원 물갈이를 위한 표적사정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일 뿐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한전 감사직이 오는 7월이면 없어진다. 감사를 대신해 설치될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들이 주축이 될 예정이고 사내이사를 완전 배제할 수도 있는 구조라 새로 설치될 감사위원회의 구성내역이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현 감사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상근 감사직을 없애고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전과 함께 상장 공기업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를 구성해야 하는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3월 현 감사 임기만료에 맞춰 비상임이사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나머지 4개 공기업도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감사위를 구성하게 된다.

안미현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4-14 0: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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