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지방세 분납 통해 신용불량자 57명 구제
부산시가 지방세를 제때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체납자를 적절한 분납을 통해 구제해 ‘상생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체납지방세의 분납을 통해 57명(체납세 2억 7900만원)의 개인신용을 회복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스스로 납세 기간 등을 정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액의 3% 이상을 우선 납부하면 시의 보증을 통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업 부도로 지방세 1200만원을 연체한 Y씨는 50만원을 먼저 내고 내년에 매월 100만원씩 갚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신용불량을 벗었다.
M씨는 체납된 3900여만원 중 40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10개월 분납 조건을 내걸었다.
부산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별다른 해명없이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 한차례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개인·법인은 체납액을 다 낼 때까지 신용카드 사용중지 등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부산시는 이 같은 신용불량 등록이 정상적 경제활동을 아예 막아 ‘회생기회’마저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밀린 세금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방세 214억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518명을 신용불량으로 등록했지만 나중에 겨우 46명으로부터 7억원(징수율 3.3%)을 받아내는 데 그쳤다.
송성재 부산시 체납세정리팀장은 “분납제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구제하고, 시도 건전한 재정운영 가능해 서로에게 장점이 있다.”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6-2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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