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에 따라 10% 가산점 혜택을 받는 지원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본인, 전몰·순직 군경,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10%의 혜택을 준다. 하지만 해당 가족과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한 명 등은 5%를 준다. 그 동안은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10% 가산점을 적용해 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국가유공자 관련 법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가점합격자 비율이 지난해의 두자리에서 올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급 필기합격자(4183명) 중 국가유공자 등이 5.2%(217명)에 그친 점에 견줘 선발인원(3357명) 대비 합격자 비중은 최종 합격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개정 법률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 7급 공채의 경우, 국가유공자 비율이 8.8%(728명 중 64명)로,21.8%(1105명 중 241명)를 뽑았던 전년보다 3분의2나 줄었다. 한때 34%까지 치솟았던 2004년과 비교하면 일반 수험생의 합격 비중이 크게 향상된 셈.
반면 9급은 13.3%(365명)로 꾸준히 두자릿수를 유지했다.
7·9급 취업보호가점합격자 비중은 2003년 19.5%(490명)에서 2004년 19.6%(445명),2005년 17.6%(518명) 등 다섯명 가운데 한명 꼴이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수험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혜택 대상이 아닌 일반 수험생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했다.9급 수험생 정모(27)씨는 “1∼2점 차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면서 “검찰사무직처럼 인원수를 적게 뽑는 직렬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합격당락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모(26)씨는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어차피 내년부터 응시연령 상한선이 폐지되면 군경퇴직자 자녀 등 5% 이상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시험 기회가 늘어나 불리한 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인 한 수험생은 “군대에서 다친 것 때문에 사기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취업 자체가 쉽지 않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9급 최종 합격자는 25일 오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발표된다.7급 필기시험과 리트(법학적성시험) 합격자도 30일 연이어 발표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