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광주 남구)씨는 최근 윤모(33·서울)씨로부터 ‘안내장’ 한통을 우편으로 받았다. 빛고을에 대해 상표등록을 했으니 유사한 용어를 쓰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씨는 안내장에서 “빛고을 상표권 권리를 10년간 보장받았다.”며 “2주일 내에 식당 간판 철거, 메뉴판 등에서 빛고을 삭제, 명칭 변경시 사전 통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면 10년간 사용료 150만원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빛고을이란 이름으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박씨는 결국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박씨처럼 상표등록일 이전부터 계속해 사용 중일 경우는 상표법 제57조에 따라 권리가 보호된다.”며 “상표권자가 사용료 등을 요구할 경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해 4월 특허청에 빛고을이라는 표장을 출원해 지난 6월20일자로 상표법에 의해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빛고을이란 등록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새로 개업하는 가게나 점포 등이 같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빛고을이란 이름이 특정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향후 지역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을 상대로 빛고을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변리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8-13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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