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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오종극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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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분야에서 환경보건 종합계획과 환경성질환 예방·구제를 위한 초석이 놓여졌다는 평가다.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시행 1년 동안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내실을 다져 환경보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소한 분야에 정책의 기초를 세우는 데는 오종극(47)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이 중심에 있었다. 그는 환경부 기구표에도 없던 자리에 신임국장으로 앉고부터 마음고생도 많았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무엇보다 낯선 영역에 대한 뼈대부터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정책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생활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공보건정책의 한 분야인 동시에 환경정책이기도 하다. 오 정책관은 “환경보건법 시행 1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직도 정책초기여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엔 미흡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석면피해자 구제법 시행규칙 발등의 불

지난해 석면광산 건강영향조사를 계기로 석면 피해자 구제 방안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행히 여러 경로로 제안된 석면피해자 구제법률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보상체계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석면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소외된 직업성 석면피해 근로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법이나 보상체계 등 세부시행규칙 등을 만들어야 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석면질환 이외 환경성 질환의 구제에 대해서는 건강피해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오염과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들의 위해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실, 보육실 등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페인트나 방부목재의 사용금지, 위생관리 등에 대한 강제 규정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과 학용품 등에 대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 135종을 고시한 점 등도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다.

장난감과 놀이터 등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제품에 대한 ‘긴급회수제도와 위해성 표시제도 도입, 관련 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요구 중이다.

●어린이 유해환경규제 마련 큰 소득

어린이용품 가운데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지식경제부 등과 공동으로 ‘판매·유통차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관세청도 환경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관 확인대상 범위를 작동완구로 한정했던 것을 전체 완구로 확대했다.

그는 “환경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겠다.”면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한 장난감이나 학용품 등에 대해서도 판매금지나 사용제한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보건정책을 통해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보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글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약력

▲1963년 강원도 원주 출생 ▲연세대 토목공학과 졸업 ▲기술고시 24회 ▲청와대 행정관, 대기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2010-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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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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