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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교통약자와 동행 ‘가속도’…버스비 연간 최대 2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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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청년·청소년·어린이 대상
내년 9월부터 맞춤형 교통복지


정문헌 종로구청장


서울 종로구가 내년 9월부터 어르신, 청년,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20일 내년 주요 사업 기자설명회에서 “공공재로서의 버스에 대한 접근과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도 담았다.

수혜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9~39세 청년, 13~18세 청소년, 6~12세 어린이로 총 8만 1000여명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기준 어르신과 청년은 최대 24만원, 청소년은 최대 16만원, 어린이는 최대 8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추후 구축 예정인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 기존 어르신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 등을 등록하면 된다. 분기별 사용액을 집계해 개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 구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또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전세버스 통행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한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다. 정 구청장은 북촌 관광객 방문 시간제한을 두고 일부 상인이 반발하는 데 대해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본 손해를 계산해 보면 상인 손해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4-11-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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