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조기시행 전망·대책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다. 가파른 연료비 상승을 감안하면 조기 시행이 이치에 맞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3월 실시 예정이었던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이른바 ‘요금 현실화’와 ‘물가 상승’이 충돌하면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연동제가 도입되면 전기·가스요금은 어느 정도 오르고 왜 도입하는지, 또 서민 대책은 얼마나 마련됐는지를 짚어봤다.‘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와 가스 요금은 얼마나 오를까.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측은 연료비가 내려가면 요금도 내려가는 만큼 반드시 가격이 오른다고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유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올 1월 배럴당 42달러에서 78달러로 올랐다. 원료비 비중이 80%라고 할 때 28.8달러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그동안의 연료비를 인상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미수금)도 차차 반영할 계획이다. 가스 요금은 2008년부터 정부에 의해 연료비 연동제가 잠시 중단된 상태로 미수금이 약 4조원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그러나 이를 3년에 걸쳐 회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2·4분기 JCC(일본 원유 도입 복합단가) 유가를 75.86달러, 원·달러환율 1114원으로 계산했을 때 도시가스 연료비는 ㎥당 565원이 될 전망이다. 실제 올 1분기에 유가 78달러, 환율 1139원의 공급가격이 ㎥당 550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2.7%가량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스공사는 2분기의 변동폭을 ㎥당 최저 529원에서 최고 640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체계가 다르다. 가스요금은 연동제가 시행되어 왔고, 관련 법규에 따라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전기요금은 연동제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하경 박사는 “전기요금은 과거에 요금을 올리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정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전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각각 3조원씩 약 6조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투자증권 윤희도 애널리스트는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와 상관없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8% 정도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연동제가 시행되면 단번에 요금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몇 차례에 나눠 올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어떻게 책정될까. 그동안 전기요금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년의 유가와 환율,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1년에 한 차례 요금을 조정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매월, 혹은 분기별로 요금을 책정한다는 것이 달라지는 점이다.
예를 들어 7월부터 3개월간 적용될 연료비를 책정한다고 하면 7월의 2·3·4개월 전인 3·4·5월의 연료비 평균값을 우선 뽑는다. 연료 도입과 실제 사용에 나타나는 시차를 고려해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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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가스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해 소비자들이 다른 에너지원과 가격을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 국내에서는 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2010-05-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