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개사·강원랜드 노사 단협에 명시
‘재직 중에 사망 또는 근무가 불가능한 장해를 입어 퇴직한 자의 경우 피부양 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회사는 비정규직의 채용 때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강원랜드 단체협약 중 채용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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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9일 지식경제부 산하 61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한국 남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와 강원랜드 등은 단체협약에 ‘가족 특채’를 명시해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민간 기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특채로, 특혜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 특채는 순직이나 업무상 재해 등으로 조합원 가족의 생계 곤란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代)를 이은 취업으로 악용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대부분이 단체협약에서 ‘가족 특채’ 부문을 뺐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기업 상당수가 채용과 복지 분야에서 특혜 소지가 될 만한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했지만 일부는 노조의 반발로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가족 특채’ 외에도 노조가 특채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 5개사의 경우 ‘조합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근로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노조가 특채 과정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강원랜드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조합에 사전 협의토록 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호텔 신규 직원과 카지노 딜러는 아카데미를 통해 선발한다.”면서 “다만 폐광지역에 들어선 기업 특성상 이 지역에 몇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과 탄광촌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자녀에게는 취업 가산점을 준다.”고 말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특채와 관련해 “가족 특채나 노조 추천으로 인력을 뽑은 사례는 없는 것 같다.”면서 “지난 7월 사장 추천으로 혁신담당자를 특채해 정규직으로 발령낸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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