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평가’ 등 복지부·공단 분란 조짐…1대주주 대표는 공단 출신 인사 선임
장옥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 TF는 금융·법률·정보기술(IT) 분야의 민간 전문가 9명 등 모두 23명이 참여한다. TF는 8월 중순까지 ▲투자시스템 투명성 제고 방안 ▲내부통제 강화 방안 ▲인력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TF는 특히 거래증권사와 위탁운용사 평가기준 및 정량·정성(定性)평가의 합리적 개선방안,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벌써부터 복지부는 물론 공단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는 등 내부적인 분란의 소지마저 없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견을 보인 대목은 정성평가와 관련한 대책.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는 대학 동문이 영업담당자로 있거나 전직 공단 관리가 대표로 있는 증권중개사의 평가등급을 올리기 위해 평가에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성평가 점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고, 평가 결과의 일정 부분을 공개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찬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문제가 된 정성평가는 비중을 35%에서 25%로 줄여 2분기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충분히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 통제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거래 제한,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편의수혜 제한 등 현행 규정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상 친·인척 등 ‘누구의 명의로든 본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업무용 PC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역시 도덕성과 기술이 맞물린 문제여서 실질적인 차단책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주식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인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 공단이 1대 주주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결권행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단 출신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의혹을 살 만한 전관예우 관행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30일 공단은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운용직 간부 출신 인사를 내세웠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상영 연금정책관은 “다른 기관을 참고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책 등 인력관리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7-1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