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수능,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의 장애인 편의제공 방식이 장애인 수험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5, 7,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전맹 응시생(시력이 0.04 미만인 시각장애인)에게는 일반 응시생보다 1.5배, 약시(0.04~0.3인 시각장애인) 및 손떨림이 분명한 지체·뇌병변장애 응시생에게는 1.2배 긴 시험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행안부 채용 관련 담당자는 “5, 7,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응시생 시간연장 방식은 2007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함께 수능을 참고로 마련된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은 2009학년도부터 전맹 응시생에게는 시험시간을 1.5배에서 1.7배로, 약시 및 손떨림 장애 응시생에게는 평균 1.2배에서 1.5배로 각각 늘린 상태다. 근거가 된 수능의 장애인 편의제공은 점차 개선됐는데, 이를 따른 공무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제공 기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인 수험생들의 시간연장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면서도 “수능의 기준을 고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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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법시험의 경우 전맹 장애응시생에게 최대 2배, 약시 및 손떨림 장애 응시생에게는 최대 1.5배의 시간을 연장해 국가고시 가운데 가장 큰 배율의 시간연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애인 응시생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과목별·개인별로 맞춤형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국가고시가 시험별로 장애 응시생들에 대한 시간연장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국가가 시험을 통합관리해 각각의 시험이 왜 그만큼의 시간 연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장애인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장차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 일”이라면서 “장애인 응시생의 시간연장 여부를 개별적으로 점검하듯이 시간연장 방식도 개별적으로 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8-18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