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이 정식 제정·시행된 것은 2003년. 그 이전에는 경조사나 금품 관련 규율을 놓고 관가의 설왕설래는 오히려 더 잦았다.
경조사에 대한 지침이 내려져 대대적 공직사회 단속이 있었던 것은 1996년.
고위간부들을 겨냥, 직위를 이용해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 골자였다. 이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자 1999년 6월 정부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그때 지시사항은 3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아예 경조금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뒷말도 많았다.”고 돌아봤다.
경조사 고지 금지, 5만원 이상 선물 수수금지 등 준수항목이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큰 이슈였다. 3급 이상 공무원 경조금 접수 금지에 구설이 잇따르자 정부는 곧 금지대상을 1급 이상으로 국한시켰다.
공직자 10계명이 과도하게 공직사회를 경직시킨다는 불만이 높았던 데다, 1급 이상이라도 직장 동료 간 2~3만원선의 경조금 성의는 주고받는 것이 미풍양속이라는 내부 의견들이 많았다.
“축의금도 못 내고 결혼식장에 얼굴만 내밀고 돌아올 때는 뒤통수가 뜨끔뜨끔하기도 했다.”는 고위 공무원은 “2·3급 공무원들은 그 무렵 경조금을 받는 것이 허용됐는데도 주변 눈치 때문에 대놓고 알리는 풍토가 잦아들었다.”면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따져 보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산물인 셈이다.
내수경기를 푼다는 취지에서 관가의 선물 주고받기가 적극 권장된 시절도 있었다. 2004년 11월, 당시 이해찬 총리가 “통상적인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주고받기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하자 공직사회는 또 한동안 설왕설래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