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리 차단 개선안 全 공공기관에 권고
앞으로 공직자들의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내역이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귀금속품, 골프용품 등 법인카드 사용이 원천 금지되는 물품 목록도 새로 지정된다. 클린카드 집행내역은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696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클린카드의 위법·부당 사용 사례가 빈발해 예산낭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클린카드 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 공공기관에 사용내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5년 도입된 이후 클린카드의 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주요 원인이 카드사용 즉시 비리가 확인되지 않고 상당기간 후 외부 감사 등으로 적발되기 때문”이라면서 “사전에 즉각적인 통제가 가능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공공기관들이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을 구축, 가동하면 클린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즉시 사용금지 업종, 심야·휴일 사용, 분할결제 등 부당한 사용내역이 확인돼 즉각적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1만 1527개 정부기관들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IT 시스템이 도입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추진비 247억원, 연구개발 사업비 16조원, 사회복지보조금 15조 5626억원 중 법인카드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 실시간 통제를 할 수 있다.
기존에 카드 사용금지 업종만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구매 자체가 금지되는 물품 목록도 지정해 올 연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구매 제한 물품에 포함된 것들은 금·은·보석 등 귀금속류,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등이다.
카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된 업종도 확대됐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칵테일바, 주류 판매점, 요정,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업종이다. 현재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곳은 유흥·위생·레저·사행·기타 등 5개 분야의 16개 업종이다.
이 밖에도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으로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은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이나 고가 선물의 경우 구입내역과 제공대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클린카드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고, 현재 기관장에 한정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자를 부기관장, 임원 등으로 확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간부나 임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클린카드는 지금까지 사용내역이 감사권한이 없는 회계부서로만 전달돼 외부적발로 드러난 사례 말고는 실질적인 불법 사용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IT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데다 사용내역이 기관 내 감사담당자에게도 통보될 계획이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