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청렴편지’ 화제업무 시작도 ‘청렴송’ 구민 신뢰 위해 노력
“공직자의 경쟁력은 청렴에서 나옵니다.”문충실 동작구청장은 매달 전 직원들에게 ‘청렴편지’를 보낸다. 올해 초 시작된 청렴편지에서 문 구청장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등 고전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공무원들의 청렴을 강조했다.
그는 “청렴한 공직자는 자존심을 지키는 공직자”라면서 “공직자의 자존심은 권위나 공명심이 아닌 원칙을 존중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청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런 의지에 따라 구의 청렴시책도 돋보인다.
구 공무원들은 출근과 동시에 구내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청렴송’과 함께 업무를 시작한다. 구 기안문도 ‘부패제로, 청렴동작! 우리 함께해요’라는 문구가 삽입된 ‘청렴 기안문’을 사용한다.
또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연락처를 넣은 청렴명함을 만들게 했다.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자는 의미다. 한 공무원은 “업무상 명함을 사용할 일이 많은데 청렴명함 덕분에 말과 행동이 더욱 신중해진다.”고 말했다.
강력한 청렴 시책은 문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받은 축하난과 화환을 팔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한 것을 비롯해 전 공무원에게 ‘난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폈다. 이는 인사 때마다 공무원끼리 주고받는 축하난 대신 그만큼의 비용을 동작복지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고, 대신 재단에서 축하받는 사람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행복한 기부 천사’ 사업으로 발전했다. 불필요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없애 매체들의 호평도 받았다.
구는 또 공무원이 한 차례의 금품·향응 수수만 있어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민간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는 ‘주는 자’까지 고발하는 비리행위자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고, 고발된 민간업자는 시·구 투자 출연기관의 입찰에 제한을 두는 불이익을 받게 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청렴계약 이행확인제’도 도입했다. 준공 후 재무과에서 사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감독 및 발주부서는 물론 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비리신고 양심신고제’도 눈에 띈다. 공무원이 잘못을 자진 신고할 경우 감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경미한 사항은 감사·조사 현장에서 조치하고 주의·훈계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조정위원회,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문 구청장은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10-1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