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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시스템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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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돼 올 하반기 관가의 이슈로 떠올랐던 ‘청탁등록시스템’이 운영 초반 속도를 내지 못해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한 공공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항시 등 5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두 달 전인 지난 9월 8일 권익위는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및 공직 유관단체 등 974개 전국 공공기관 감사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빠른 시일내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일제히 전달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자가 내외부의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이후 청탁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전 신고한 공직자는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권익위는 9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청탁 대응매뉴얼 세부안을 각 기관에 추가 보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스템 설치에 앞서 용역 작업 등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어서인지 현재로선 중앙부처들의 초반 참여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처들의 빠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 신고접수는 각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맡는다. 발빠르게 시스템을 도입한 곳들은 관행적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 청탁사실을 내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내부 인트라넷에 등록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관의 특성을 살려 운영방안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244개 지자체들은 전국 시·군·구 온라인 행정업무통합창구인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달 말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전망이다. 또 교육기관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활용할 방안이다.

권익위는 이달 말 각급 공공기관에 공문을 띄워 시스템 구축상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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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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