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돼 올 하반기 관가의 이슈로 떠올랐던 ‘청탁등록시스템’이 운영 초반 속도를 내지 못해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한 공공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항시 등 5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두 달 전인 지난 9월 8일 권익위는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및 공직 유관단체 등 974개 전국 공공기관 감사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빠른 시일내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일제히 전달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자가 내외부의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이후 청탁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전 신고한 공직자는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권익위는 9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청탁 대응매뉴얼 세부안을 각 기관에 추가 보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스템 설치에 앞서 용역 작업 등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어서인지 현재로선 중앙부처들의 초반 참여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처들의 빠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 신고접수는 각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맡는다. 발빠르게 시스템을 도입한 곳들은 관행적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 청탁사실을 내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달 말 각급 공공기관에 공문을 띄워 시스템 구축상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