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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본 공직사회] 정보공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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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가 이 정도로 안착된 데는 시민사회의 줄기찬 문제제기와 노력이 깃들어 있다.

참여연대는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개별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이를 통해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이 공개되는 등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정보 가 공개되는 계기가 됐다.

또한 2010년에는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이 국제 기준치 이상 함유된 생수를 만든 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청구가 비공개 결정되자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1년 이상 진행된 재판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생수 업체 명단을 공개하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건강, 생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절박한 부분은 여전히 비공개 결정이 많다.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구제 절차는 일반적으로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는 비공개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며 6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재결 결정을 받게 된다.

행정소송 역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다. 공개 여부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 문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결정 이후 1년이 지나면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4-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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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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