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 로펌의 정부 입법 간여 논란을 일으킨 법제처의 ‘사전 법적 지원제도’가 올해에도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해 도입 당시 언론과 정치권의 ‘맹공’을 당한 탓에 올해는 두 차례의 공개 입찰에도 사업 신청서를 낸 단체가 없어 결국 수의계약으로 법제처 산하 법령정보관리원과 계약했다.
사전 법적 지원제도는 각 부처가 정책의 입안이나 입법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입법이 신속하면서도 완성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 전문기관 등이 사전에 법률안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태평양 법률사무소가 참여했다. 법제처는 당초 사업자 선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대형 민간 로펌의 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어 국회 및 정부에서의 법제 실무경험을 우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민간 로펌 등은 지난해의 논란과 사업성 등을 따져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규모는 지난해 3개 분야 10개 부처 25개 법률안에서 올해 1개 분야 7개 부처 10개 법률안으로 대폭 줄었고, 사업 예산도 2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