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별임용制 폐지” 불구 대부분 필기시험없이 편법 채용
지방의 우수인재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무원 특별채용 장학금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유력인사 자녀 편법 특채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의 인사특혜 지적을 받고도 또다시 특채를 강행,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
28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제도 폐지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이후에도 충남·충북·경북도가 지역 도립대학(2~3년제) 장학생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0년 도를 비롯한 관내 일부 시·군의 단체장이 인사청탁 특혜를 남발했다는 지역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로 물의를 빚었던 충남도는 지난해 8월 도립대 장학생을 11명이나 특채했다. 12년간 재직한 전 군수가 지역유지 자녀들을 특별임용한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던 경북 예천군 역시 지난해 2명을 도립대에서 특채했다.
공무원 특채 장학금 제도는 기술직종의 우수인재를 공무원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로 1979년 도입됐다. 고교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개경쟁임용으로도 경쟁률이 치솟는 지금으로서는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할뿐더러 지자체 채용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장학지원 특채는 도립대 유지 방편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원법상 장학금 지급 및 임용후보자 특별임용 규정을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1월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 100개 지자체가 조례나 규칙으로 장학지원 특채를 제정했지만 대부분 실효성이 없어 시행을 자체 중단한 실정이다. 하지만 27개 지자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장학지원 특채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도립대학을 두고 있는 곳들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충남·충북·경남·경북·강원·전남 등 6개 도는 특채가 더 이상 우수인재 확보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립대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무리하게 장학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경기·전북·제주도는 특채를 중단했다.
●전공 무시 행정직 장학생 선발
제도가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장학규정에 구체적인 선발기준이 없어 지자체들이 ‘고무줄 운영’을 해도 제재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장학생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곳은 충남도뿐이고 나머지 충북과 경북도는 서류와 면접시험만 거치게 돼 있어 특혜비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면접시험조차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권익위는 “장학생 선발 제도를 신뢰하고 입학한 도립대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편법·특혜 운영 의혹만 키우는 제도는 서둘러 폐지, 일반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