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을 주도한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은 17일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관련 기술 테스트가 실패하면서 계약에 따라 미국 측 파트너사인 K2AM에 920만 달러의 위약벌금 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GCIC는 “이를 통해 K2AM에 이미 지급한 650만 달러를 환수하고, 이 회사가 불응할 경우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이 지난해 12월 맺은 계약에는 3D 컨버팅 속도가 같은 해 8월 광주에서 시연했던 0.5초(1명이 1시간 동안 처리하는 컨버팅 분량)의 10배(5초)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국 측 회사가 920만 달러를 물도록 규정돼 있고, 이번 현지 기술 테스트가 목표치에 미달된 2.9초(5.8배)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기술 테스트가 실패한 만큼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주도한 한·미합작법인을 청산·정리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금한 650만 달러에 대한 환수 여부와 예산 낭비논란,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한 검찰 수사 등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점쳐진다.
시의회는 보도자료에서 “K2AM은 7억원이 없어 기술 테스트를 수개월 동안 미뤄오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해 위약벌금 청구는 현실성이 없다.”면서 “상대 회사는 기술력 검증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 형사고발도 국제법상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GCIC의 김모 대표를 다시 불러 에스크로 계좌(물품 인도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를 개설하지 않고 650만 달러를 K2AM 측에 송금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GCIC가 상대 회사를 상대로 위약벌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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