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139건 제소… 기초 50.7%·광역 4.4% ‘적법’
법원에 제소된 지자체 조례 가운데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는 비율은 기초지방의회가 광역의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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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최창수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적법성 논란 등으로 대법원에 제소돼 판결이 끝난 지자체 조례는 모두 13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시·도 조례는 52건으로 자치단체당 3.25개, 시·군·구 조례는 87건으로 자치단체당 0.39개의 조례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제소된 조례 가운데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유효판결률’을 지자체 규모별로 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이 발의한 조례 69건 가운데 유효판결로 ‘적법 판정’을 받은 건수는 35건으로 50.7%를 기록했지만 광역의원의 조례 45건 가운데 유효 판결을 받은 건수는 2건으로 4.4%에 불과했다. 광역의회의 수준이 기초의회보다 높다고 보는 일반적인 시각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다. 최 교수는 “광역의회는 조례 제·개정 시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반면 기초의회는 상급 자치단체나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시기별로는 유효판결률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의 유효판결률은 지방자치 1기에는 33.3%였다가 2기에서 29.4%, 3기 27.8%, 4기 16.7%로 계속 낮아졌다. 5기에는 80.0%로 대폭 상승했는데 단체장과 의회의 갈등으로 조례가 무더기로 제소된 전남 순천시 사례 때문에 생긴 통계의 착시로 분석됐다. 광역의회의 유효판결률도 1기 18.2%에서 2기에는 5.9%였고 3·4기에는 0%로 제소된 조례들이 모두 무효 판결로 사문화됐다. 5기 때는 11.1%로 다시 상승했지만 낮은 유효판결률에는 변함이 없었다.
●광역의회는 새 내용 적극 포함
제소 유형별로는 권한 침해로 제소된 48건 가운데 22건이 적법으로 판결돼 45.8%의 유효판결률을 보였고 법률유보로 인한 제소가 33.3%의 유효판결률을, 법령 위반과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제소가 각각 26.6%, 0%로 그 뒤를 이었다. 권한 침해의 유효판결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최 교수는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합리적 견제를 회피하기 위한 제소가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장은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에 열의가 많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열의가 지나쳐 목적 달성의 정당성과 적법성, 시행 가능성 등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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