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균형수요반영률’ 15%→20%로 상향
최근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사회복지 관련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5일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복지수요를 감안하는 사회복지균형 수요 반영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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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지자체의 부족한 수입액을 보충하기 위한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역균형 수요와 사회복지균형 수요 등을 반영해 산정액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구는 사회복지균형 수요의 20%를 반영해 산정액이 정해지는 반면 자치구의 반영 비율은 15%로 산정 방식이 이원화돼 있다.
행안부는 사회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은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문제인 만큼 시·군과 자치구로 이원화돼 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보육 예산으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졌고,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인구가 많은 광역시와 산하 자치구의 복지비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올해 각 지자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일반+특별회계) 비중은 전국 평균이 20.5%인데 비해 자치구는 4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하는 낙후지역의 선정 범위도 전국 1198개 면 가운데 현재 하위 3분의1에서 전국 평균 이하 면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교부세법상 낙후지역은 현재 400여개 면(面)에서 6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무료예방접종비 교부세서 제외
더불어 행안부는 행·재정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통계 확보가 불가능한 무료 예방접종 인원수 통계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고 분권교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통계에 대해서도 조사 통계 수를 60종에서 100여종으로, 적용 통계 수를 36종에서 50여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를 받은 광역시 등이 각 자치구에 재원을 내려보낼 여력이 현재보다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1-26 12면